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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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은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유형 예시
신체폭력
  1.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2.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3. 강제 또는 속여서 일정한 장소로 유인하거나, 강제로 가두어 두는 행위
언어폭력
  1.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모욕)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 형법상 가중처벌됨
  2.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세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협박)
금품갈취
  1.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2.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 물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강요
  1.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게임대행, 심부름 강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따돌림
  1.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2. 단체로 놀리거나,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성폭력
  1.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2.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 폭력
  1. 모욕적 언사나 욕설, 허위사실, 개인의 사생활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SNS 등에 올리는 행위
  2.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폭력적인문자, 그림,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학교폭력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는 기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발생하던 학부모위원 위촉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교내가 아닌 시도 교육지원청에서 사안을 심의하고 조치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사항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해학생을 위한 변호
  •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진술을 진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 가해학생에게 내리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을 위한 조력
  • 가해학생의 보복이 걱정될 경우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치를 위해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진술 전 변호사와 함께하여 피해사실에 대해 정확한 진술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미흡하게 결정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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