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란? |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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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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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고시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사고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음주운전 가중처벌 적용 | 3회(적발 시) | 2회(적발 시) |
운전면허 정지 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 0.10% 미만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운전면허 취소 기준 | 혈중 알코올농도 0.10% 이상 |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 |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고 시 3년 제한 | 2회 이상 음주운전 사고 시 3년 제한 |
음주운전구제? |
법규위반, 교통사고, 음주운전 적발로 음주면허의 취소나 정지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음주수치, 운전 당시의 정황 등에 비해 가혹하다고 생각되거나, 단속과정이 부당하다 생각될 때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구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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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운전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3가지가 있습니다.
01 생계형 이의신청 |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형 운전자가 면허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행한 해당처분청(지방경찰청)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통상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회는 1회로 종결되며 행정심판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행정심판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심의를 하여 가부가 결정됩니다. 결과 불복시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단,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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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행정심판 |
행정청(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국무총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 처분을 있음을 안 날
(통상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결과는 청구한 후 빠르면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재결서가 통지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회는 1회로 종결되며 결과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서 외 보충서면 제출,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진정서/탄원서 등 여러 소명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
03 행정소송 |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의 방법이 있는데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전치주의), 피고(당행 지방경찰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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