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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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적용으로
정식재판까지 받거나, 실형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변호사와 함께하여야 할까?
  • 행정심판 시 행정심판청구서 제출과 동시에 형사처분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줌으로써 벌금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 전 진술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리적으로 차별화된 실력으로 행정심판을 처리하여 높은 인용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운전 처벌 및 면허정지, 취소기준
구분 기존 개정
상해 사고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가중처벌 적용 3회(적발 시) 2회(적발 시)
운전면허 정지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 0.10% 미만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운전면허 취소 기준 혈중 알코올농도 0.10% 이상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고 시 3년 제한 2회 이상 음주운전 사고 시 3년 제한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벌칙)
  •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구제?

법규위반, 교통사고, 음주운전 적발로 음주면허의 취소나 정지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음주수치, 운전 당시의 정황 등에 비해 가혹하다고 생각되거나, 단속과정이 부당하다 생각될 때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구제 대상
  1. 1 )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2. 2 ) 벌점초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3. 3 ) 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4. 4 ) 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5. 5 ) 출정불응, 이진아웃제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6. 6 )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7. 7 ) 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부, 벌점초과로 면허정지, 취소된 자
  8. 8 ) 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 취소된 자
  9. 9 ) 기타 위법, 부당하게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음주운전구제방법

현행법상 운전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3가지가 있습니다.

01 생계형 이의신청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형 운전자가 면허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행한 해당처분청(지방경찰청)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통상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회는 1회로 종결되며 행정심판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행정심판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심의를 하여 가부가 결정됩니다. 결과 불복시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단,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합니다.
02 행정심판 행정청(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국무총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 처분을 있음을 안 날 (통상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결과는 청구한 후 빠르면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재결서가 통지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회는 1회로 종결되며 결과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서 외 보충서면 제출,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진정서/탄원서 등 여러 소명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03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의 방법이 있는데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전치주의), 피고(당행 지방경찰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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