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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보이스피싱사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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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57회 작성일 20-07-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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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보이스피싱사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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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VOICE + PRIVATE DATA + FISHING

보이스피싱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사기수법의 하나로 전화를 통한 사기

(음성, 개인정보,낚시)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과거에는 전화로 진행되었던 범죄방식이

문자, SNS, 어플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많은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피고인이 대구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현금인출책으로 부터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총 1,300만원을

실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시켰고 4,500만원을 추가로 전달받아 입금시키려다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법원은 수많은 피해사례를 발생시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왔고, 그로인하여 피해자들이

1,300만원의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일부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정인 점과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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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금액을 배상해주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 ( 피고인이 잘못은 인정하면서 진심

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배경과 어려운 경제사정 등의 정상참작 사유 등) 로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가담의 정도, 행위 태양에 따라 형사처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복잡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아무런 준비없이 대응하기 보다는 사건해결을

위해 수사초기단계에서 부터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 의 도움으로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석률법률사무소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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