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k Ryul - 대구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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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7회 작성일 23-11-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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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대구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석률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를 알려드리겠습니다.
A씨 (남성)는 가게에서 물건을 사던 중 가게 종업원인 B씨(남성)의 어깨부위를 2~3회 정도 손으로 만지며
'사장님 몸이 참 좋으시네요'라는 말을 하여 B씨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 조인재 변호사님은 수사 초기단계에서 A씨의 변호를 맡아
① 비록 A씨가 B씨의 어깨 부위를 2~3회 정도 만진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성적인 의도를 갖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니며,
② 강제추행죄의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A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아니므로 A씨의 행동은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A씨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A씨는 "혐의없은(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본 사건으로 A씨에게는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 송영림,손혁준,조인재 변호사님은 위와 같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찾아오실 경우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전문적인 대응전략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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