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k Ryul - 강제추행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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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0회 작성일 22-02-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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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강제추행 무죄 성공사례

A씨는 복지시설의 재활교사로 재직 중 시설 내 입소인인 B씨를 잡아당겨 끌어안는 등
B씨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 되었으나,
1심의 판단은 자신에 대한 무고라는 이유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조인재 변호사님은 A씨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1심에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해석되었던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근거들에는 A씨의 죄를 인정하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큼의 명백한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A씨가 수감된 상태로는 적절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씨가 보다 원활히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석신청을 진행하였고,
A씨에 대한 보석이 허가되어 A씨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도,
① 제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많고,
② B씨의 가족들이 묘사한 B씨의 행동특성과 제보자가 묘사한 B씨의 행동특성이 상반되며,
③ 제보자가 촬영한 사진의 활용용도가 채증목적임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범죄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제보자의 진술에 허점이 많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A씨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한 결과,
항소심 법원은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A씨는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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