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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처분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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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231회 작성일 21-06-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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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처분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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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약 4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옷을 벗겨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내쫓아 아동인 피해자에 대해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 송영림, 손혁준, 김윤호, 조인재 변호사님은 A씨의 변호를 맡아 A씨와 장시간에 걸친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신고된 사실이 실제 사실관계에 비해 터무니없이 과장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본 건은 장기간에 걸친 A씨 가정의 특수한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른 아동학대사건과 비교할 때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A씨가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기소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아동보호사건이란,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가능성,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행되는 절차입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

 

아동보호사건 송치 이후에도 대구형사변호사 송영림, 손혁준, 김윤호, 조인재 변호사님은 A씨가 처해 있던 특수한 사정과 A씨가 자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미성년자녀와 관계 개선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결과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안을 찾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에 반영하였고, 최종적으로 A씨에게는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의 불처분 결정은,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행위자의 상황이 개선되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

 

대구형사변호사 송영림, 손혁준, 김윤호, 조인재 변호사님은 위와 같이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조치를 찾아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전문적인 대응 전략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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