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교폭력변호사, 가해학생에게 필요한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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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45회 작성일 21-07-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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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교폭력변호사, 가해학생에게 필요한 대응은?
이번 시간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사무실 석률에서는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
해야 하는 대응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의 경우에도 자신이 한 행동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거나,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을 듣고 난 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며
변호인의 동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선임하여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가 과도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도 대구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 및 대응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사무실 석률은 형사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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