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이스피싱, 빌려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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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40회 작성일 21-07-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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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이스피싱, 빌려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대구보이스피싱 상담 법률사무소 SEOKRYUL 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타인에게 빌려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준비했는데요.
실제로 대출을 받기 위해 또는 별다른 조건 없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말에 혹해 자신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아무런 의심 없이 타인에게
넘겨주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넘긴 통장과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점을 모른 채
빌려주게 되지만, 체크카드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주는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빌려준 체크카드와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되기 때문에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양도 양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자,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대구보이스피싱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자신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모르고 통장,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조사 단계 전부터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대구보이스피싱 법률사무소 석률은 상담 요청 시 관련 소송에 경험이 많은 형사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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