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교폭력변호사, 내 아이가 가해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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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07회 작성일 21-04-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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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교폭력변호사, 내 아이가 가해자라면!
요즘은 뉴스에서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건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은 이제 아이들의 다툼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사무실 석률에서는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 변호사에게 어떠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 역시 대구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고소 접수가 될 경우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며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해당된다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건 해결을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려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 조치 결정이 내려집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Step.01 학교폭력 사건 발생
Step.02 신고 접수 및 보호자 통보
Step.03 조사 피해 및 가해사실 조사
(당사자 심층면담)
Step.04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Step.05 당사자 의견서 진술 및 위원회 질의응답
Step.06 조치 결정
Steo.07 결과 통보
+ 만약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역시 대구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조사 전,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등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경우, 번복이 어렵고 이러한 진술로 인해 과도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구학교폭력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구석률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 사건 상담 요청 시 형사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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