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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교폭력변호사, 내 아이가 가해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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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007회 작성일 21-04-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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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교폭력변호사, 내 아이가 가해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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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뉴스에서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건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은 이제 아이들의 다툼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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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사무실 석률에서는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 변호사에게 어떠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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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은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 역시 대구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고소 접수가 될 경우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며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해당된다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건 해결을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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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인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려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 조치 결정이 내려집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Step.01 학교폭력 사건 발생

Step.02 신고 접수 및 보호자 통보

Step.03 조사 피해 및 가해사실 조사

(당사자 심층면담)

Step.04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Step.05 당사자 의견서 진술 및 위원회 질의응답

Step.06 조치 결정

Steo.07 결과 통보

+ 만약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역시 대구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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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의 경우 조사 전,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등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경우, 번복이 어렵고 이러한 진술로 인해 과도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구학교폭력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구석률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 사건 상담 요청 시 형사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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