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사무실, 여름철 몰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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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7회 작성일 22-07-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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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사무실, 여름철 몰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여름철이면 증가하는 몰래카메라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피서지나 공공화장실 등을 특별점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몰카 범죄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몰카 범죄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등의 다양한 성범죄기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억울한 오해로 인해
가해자가 되는 분들도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해로 인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억울함만을 주장하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신속히 대구변호사무실을 찾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몰카 범죄는 법정 형량과 양형기준이 개정되어 초범에게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내려지게 될 경우 형사처분과 함께 보안처분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범행에 적발될 경우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촬영물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행동은 증거인멸 행위로 구속수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진행시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 활용해 신중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석률은 대구형사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률사무소석률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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