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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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8회 작성일 22-04-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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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대응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들을 타깃으로 한
저금리 대출, 정부 지원금 사칭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반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저금리 대출로 유혹해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정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자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락을 받게 될 경우 보이스피싱은 아닌지 의심하며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개인금융 정보를
넘겼을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와 함께 범죄에 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대구보이스피싱 변호사를 찾아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초범,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대구보이스피싱 상담이 가능한 법률사무소 석률은
대구형사변호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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