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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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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48회 작성일 22-04-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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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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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들을 타깃으로 한

저금리 대출, 정부 지원금 사칭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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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저금리 대출로 유혹해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정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자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락을 받게 될 경우 보이스피싱은 아닌지 의심하며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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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개인금융 정보를

넘겼을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와 함께 범죄에 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대구보이스피싱 변호사를 찾아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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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초범,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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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이스피싱 상담이 가능한 법률사무소 석률은

대구형사변호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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