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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상담,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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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93회 작성일 22-04-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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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상담,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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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중에서도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 가담보다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히 대구변호사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조력으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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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이트 관리나 SNS 홍보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다 혐의를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매매 알선의 경우 성을 사는 행위와 파는 행위 두 가지를 동시에 유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매매 가담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알선 시 사용한 방법에 따라서도

가중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구변호사상담을 통해 대처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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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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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사건 중에서도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대폭 가중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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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한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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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소통을 위해 24시 전화상담 010.8460.7783 / 홈페이지 / 카카오톡 상담센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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