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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소송, 몰래카메라 강력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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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54회 작성일 22-02-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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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소송, 몰래카메라 강력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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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나, 공중화장실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찰에 적발된 몰래카메라 범죄는

28,205건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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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대구형사소송 변호사를 찾아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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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중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기 보다는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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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유죄판결 시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특정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신속히 대구형사소송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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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분들 중에서는 처벌이 두려워 촬영물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증거인멸을 위해 삭제한 자료들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며, 이러한 행동은

더 강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적인 조력이 중요한 성범죄 사건 상담을 위해 법률사무소 석률은 성범죄 상담 요청 시

대구형사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석률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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