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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 위기에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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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75회 작성일 21-10-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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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 위기에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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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 사고들이 많아지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시기에도 음주운전 사건.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사건 중에서도

음주운전 단속 시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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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 설마 내가 걸리겠어? 하는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운전자와 함께

타인의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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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신의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이 걱정되어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주 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과 함께 음주 측정 불응죄까지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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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를 하는 상황에서 경찰에게 폭언을 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으므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신속히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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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건을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건인 만큼 전문가의 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이 가능한 법률사무소 석률은

상담 요청 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상담을 위해 24시 전화상담 / 평일 야간&주말 상담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으니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석률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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