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체크카드,통장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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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46회 작성일 21-09-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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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체크카드,통장 대여)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근 이러한 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아르바이트 비대면 면접의 경우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채팅으로 면접을 하는 방식인데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보이스피싱을 아르바이트로 속여 구인광고를 낸 뒤
비대면 면접으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비대면 면접으로 모집하여 아르바이트에 채용된 것으로 속인 후
급여통장 등록 건으로 인해 체크카드나 통장, 계좌 정보 등을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생각해 별다른 의심 없이 개인 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겨주는 분들이 많지만, 타인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나 통장 등을 양도.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개인 정보가 범죄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모르고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배상 책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사건 초기부터 대구보이스피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구보이스피싱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석률은 상담 요청 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구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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