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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체크카드,통장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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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46회 작성일 21-09-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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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체크카드,통장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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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근 이러한 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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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아르바이트 비대면 면접의 경우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채팅으로 면접을 하는 방식인데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보이스피싱을 아르바이트로 속여 구인광고를 낸 뒤

비대면 면접으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비대면 면접으로 모집하여 아르바이트에 채용된 것으로 속인 후

급여통장 등록 건으로 인해 체크카드나 통장, 계좌 정보 등을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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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생각해 별다른 의심 없이 개인 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겨주는 분들이 많지만, 타인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나 통장 등을 양도.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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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개인 정보가 범죄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모르고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배상 책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사건 초기부터 대구보이스피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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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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