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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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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091회 작성일 20-09-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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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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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시행된 윤창호 법으로 인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던 음주운전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15%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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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외부에서의 활동을 줄이고 있는데도 왜 음주운전 사고는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경찰이 찾아본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단속 방식이 이전과는 다르게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한 방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단속이 완화되었다는 오해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생긴 결과로 보고 음주 단속 횟수와 강도를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 음주운전 기존, 개정 후 단속. 처벌 기준 비교>

 



구분

기존

개정

상해사고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가중처벌 적용

3회 (적발 시)

2회(적발 시)

운전면허 정지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 ~ 0.10%미만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운전면허 취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10% 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고 시 3년 제한

2회 이상 음주운전 사고 시 3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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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단속 기준과 처벌 기준이 강화된 만큼 사건이 발생했다면 신속히 대구음주운전변호사 를 찾아 신중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상케 할 경우 특가법상 ' 위험운전치사상죄 '로 처벌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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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였지만 현재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과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였던 것을 현재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개정하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필요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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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음주운전변호사 사무실, SEOK RYUL 법률사무소 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담 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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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긴급상황 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24시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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