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k Ryul - 보이스피싱 사건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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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37회 작성일 20-07-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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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보이스피싱 사건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기소유예 성공사례
이번 사례는 보이스피싱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입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성명불상자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에 피의자 명의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 송영림,손혁준,김윤호,조인재 변호사님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① 피의자가 어려운 경제사정 (부친의 오랜 병환 등)으로 말미암아
광고를 통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② 본 건 범행으로 피의자가 입게 된 경제적 이익은 전무하며, 피의자 역시도 본 건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피해(인사상의 각종 불이익)가 상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성명불상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모두 정리하여 피의자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함으로써,
피의자 역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점을 보다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피의자에 관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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