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통매음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으로 처벌위기에 놓여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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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4회 작성일 25-09-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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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통매음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으로 처벌위기에 놓여있다면

SNS, 채팅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으로 인해
대구통매음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 다양한 통신기기를 사용해 성적 내용이나
음란행위를 강제로 요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통매음 사건은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이지만 처벌수위가 강하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대구통매음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명시 되어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 이기 때문에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전자장치부착, 취업 및 비자 발급 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매음 사건에 연루된 분들 중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글을 올린 게 아니라
1:1 채팅창이나 쪽지를 보냈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달리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낸 메세지, 1:1 채팅창이라고 하더라도 성적 메세지나 음란한 내용이 있다면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수치심을 안겨주는 것 만으로도 범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고 보기 때문에,
성적 욕설로 인해 사건에 연루되어 대구통매음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사실에 대한 내용을 캡쳐해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부인하거나 그냥 장난으로 생각하고 한 말이였다라는 안일한 대처보다는
초기부터 신중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석률은 사건별 맞춤대응을 위해 대구형사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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