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불응죄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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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7회 작성일 25-06-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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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불응죄 대응은?

이번 달 4일부터 음주운전 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경북경찰서가 주·야 불문 상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피하거나 곤란하게 만들 목적으로 운전 직후 술을 마시거나
(술타기 수법),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복용하는 행위 등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 모두 음주 측정 방해행위로 처벌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단속 과정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운전자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행위 자체 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합니다.
음주측정불응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 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음주측정 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운전자가 경찰관과 물리적인 충돌(폭행), 협박을 하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로 간주되기 때문에, 음주측정불응죄와 함께 공무집행방해죄가 더해져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사건 대응에 더욱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것이 처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실텐데요.
이러한 행동은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대응 해야한다면 신속히 대구음주운전변호사상담을 통해
올바른 대응방법을 확인 후 현명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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