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통매음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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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8회 작성일 25-06-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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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통매음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최근 성범죄 중에서도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대부분은 자신이 한 행동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기기,인터넷(온라인)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범죄를 통징하는데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오늘 함께 알아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촤령죄,허위영상물반포죄,아동.청소년대상성착취물소지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대표적인 유형 인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함께 알아볼텐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통매음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통매음 사건 역시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범 역시 선처가
쉽지 않으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건대응에 더욱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은 당황스러움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무작정 부정하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의 성립요건만 살펴보더라도 다른 성범죄 사건에 비해 성립이 비교적 쉽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대구통매음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온라인 채팅이나 게시판, 1:1 쪽지 기능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의도를 가지고 영상이나 글을 한 번이라도 보냈다면 성립할 수 있으며,
채팅,쪽지 내역이 모두 남기 때문에 증거확보에 용이하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대구통매음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히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매음 사건 중에서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통매음 사건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건별 맞춤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석률은 대구형사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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