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소송 여름철 성범죄 억울한 입장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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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8회 작성일 24-07-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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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소송 여름철 성범죄 억울한 입장이라면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북경찰청이
7월 13일 부터 8월 18일 까지 약 37일간 성범죄 예방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름 피서지에서는 수영복과 같이 노출이 많은 옷을 입고 있는 경우가 많고
공중화장실,샤워실,탈의실 등이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적으로 추행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촬영의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거하여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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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피해자의 오해로 인해 혹은 실수로 카메라가 켜지게 되면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촬영되는 등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응은 필수이기 때문에
억울함만을 주장하는 감정적 대응이나, 소극적 대처 보다는 관련사건 경험이 많은
대구형사소송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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