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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소송변호사, 불법 촬영 범죄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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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35회 작성일 22-04-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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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소송변호사, 불법 촬영 범죄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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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와 같은 불법 촬영 성범죄는 촬영 행위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영상물 소지, 유포 시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초기에 대구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사건 대응을 위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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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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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로, 비대면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초범에게도 징역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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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범죄는 자신이 의도치 않았음에도 폰 카메라가 켜져 타인의 신체가 촬영되었거나

피해자가 오해를 한 경우 등 억울한 상황으로 인해 사건에 연루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자신의 무고함 만을 주장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구형사소송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바탕으로 현명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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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소송변호사 상담이 가능한 법률사무소 석률은

대구지방법원 서부 지원 맞은편 법조빌딩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건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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