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소송변호사, 불법 촬영 범죄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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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5회 작성일 22-04-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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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소송변호사, 불법 촬영 범죄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게
몰래카메라와 같은 불법 촬영 성범죄는 촬영 행위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영상물 소지, 유포 시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초기에 대구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사건 대응을 위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불법촬영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로, 비대면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초범에게도 징역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범죄는 자신이 의도치 않았음에도 폰 카메라가 켜져 타인의 신체가 촬영되었거나
피해자가 오해를 한 경우 등 억울한 상황으로 인해 사건에 연루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자신의 무고함 만을 주장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구형사소송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바탕으로 현명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대구형사소송변호사 상담이 가능한 법률사무소 석률은
대구지방법원 서부 지원 맞은편 법조빌딩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건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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